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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로 인한 예술의전당 대관료 환불 안내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이든클래식 작성일21-02-15 13:16 조회3,798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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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로 인한 예술의전당
대관료 환불 안내
 

예술의전당은 코로나19로 공연을 취소해야 하는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,
올 4월부터의 음악당 공연에 대하여 납부하신 대관료를 아래와 같이 되돌려 드리고자 합니다.

>> 환불 대상 : 2021.4.1 이후 개최되는 음악회

>> 환불 조건 : ① 코로나19를 사유로 행사를 취소하는 경우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 ② 취소 시점이 사회적 거리두기 1.5단계 이상인 경우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객석 띄어앉기 시행 또는 이용객 제한에 적용되는 경우)

>> 환불액 : 취소 접수일이 공연일로부터 30일 미만인 경우 - 기본대관료의 50% 환불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취소 접수일이 공연일로부터 30일 이상인경우 - 일반 대관규약에 따름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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