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별방역대책에 따른 방역패스 의무적용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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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이든클래식 작성일21-12-07 16:27 조회2,996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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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방역대책에 따른
>>방역패스<< 의무적용 안내
12월 6일 (월) 부터 국내 공연장들의 방역패스 시행이 의무화 되었습니다.
공연장을 방문하시는 관객분들께서는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(방역패스)를 시행하셔야 공연관람이 가능합니다. 관련 서류 미제출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* 방역패스 대상자 : 백신접종완료자(2차 접종완료 후 14일 경과), 48시간내 PCR 음성 확인자, 코로나19 완치자(격리해제확인서), 만18세 이하 아동·청소년(등본, 의료보험증 등 생년월일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), 의학적 사유로 인한 백신접종 예외자(병원 발급 등 증빙가능한 증명서와 신분증 필요)
* 청소년 유행 차단 : 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하여 12~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합니다. 현시점에서 8주동안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2월 1일 (화) 부터 방역패스 대상자가 11세 이하로 변경됩니다.
* 방역패스 확인절차로 객석 입장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원활한 입장을 위하여 공연시작 30분 전까지 공연장에 도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*
>>당일 연주자 및 공연 관람객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<<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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